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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확대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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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박물관을 이관받는 등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확대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자리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본지 9월 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문경시의회가 문경시가 제출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문경시의회는 15일 140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석탄박물관 등 4개 시설을 관광진흥공단에 이관하고 공단 임직원 3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확대 추진 개정 조례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문경시는 용역기관의 긍정적인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관광진흥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행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형식적인 용역조사, 공단직원 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관리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수익성이 없는 일부 문화시설의 이관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안을 부결했으며 이에 따라 공단 직원 30여 명 채용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특히 이날 시의회는 시가 적자 폭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공단 대행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단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철로자전거를 민간 업체에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경시는 새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연말쯤 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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