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2만4천여 명에 대해 10월 4일자로 '거주불명 등록제'를 통해 주민등록을 해준다.
거주불명 등록제도는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고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등록시 과태료는 80% 경감해준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재등록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와 참정권 등에서 권리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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