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지난 7년 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9천100억여원을 추징당했고, 접대비를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제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2009년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정기·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총 9천140억원 규모의 탈세액을 적발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연평균 공공기관 탈세 추징액 규모는 1천306억원에 이르며, 연도별 추징액은 ▷2003년 1천627억9천만원 ▷2004년 375억2천만원 ▷2005년 246억7천만원 ▷2006년 998억3천만원 ▷2007년 4천138억3천만원 ▷2008년 1천285억2천만원 ▷2009년 468억6천만원이었다.
역대 정부별로는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1천477억원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87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올 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강원랜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5곳에 대해 68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또 국세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별 법인세 신고현황, 접대비 지출액 및 세법상 손금인정범위 초과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48개 기관이 지출한 접대비가 444억원에 달했다. 이 중 51.2%인 229억원이 손금인정 한도액을 초과해 지출된 접대비였다.
접대비 지출액은 ▷2003년 318억원 ▷2004년 334억원 ▷2005년 366억원 ▷2006년 401억원 ▷2007년 414억원 ▷2008년 421억원 ▷2009년 444억원 순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인정범위 한도를 초과 지출한 접대비는 2003년 164억원에서 2006년 244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2008년에는 각각 229억원, 2008년 207억원으로 줄었다.
유 의원은 "5개 기관 중 지역난방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일부 세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추징액에 대해선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고, 3개 기관은 추징세액 모두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연말정산 부당공제, 접대비 한도초과액 부당처리, 자회사 부당지원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공공기관 투명경영을 위한 납세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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