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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위탁, 할 것이 있고 안 할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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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대행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체납 지방세 누적액이 2008년 말 현재 3조 4천여억 원에 이르고 결손 처리되는 금액도 연간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지자체의 담당 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비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홍재형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방안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우선 조세 징수는 국가가 해야 하는 공적 업무다. 이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넘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납세자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민간 회사에 체납 징수 업무를 맡기면 사생활 정보의 유출은 피할 수 없다.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또 체납자 중에는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럽게 살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양심 불량자도 있지만 정말로 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징수 실적과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 징수에 나설 것이 뻔하다.

민간 위탁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실제와는 다르다. 우리보다 앞서 민간 위탁을 시행한 미국은 민간 위탁의 징수율이 국세청보다 크게 낮고 민간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의 과다로 오히려 실제 세수가 줄어들어 현재 중지한 상태라고 한다. 민간 위탁은 만능(萬能)이 아니다. 민간에 위탁할 것이 있고 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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