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린다. 국세청에 자주 문의되는 연말정산 사례에 대해 들어봤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이면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 4명일 때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5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근거하므로 12월에 혼인신고하면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납부세액이 없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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