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060 전화 정보이용료, 안내 못받으면 안내도 돼

Q: 생활정보지에서 "시급 10,000원 보장, 선착순 모집"이라는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060전화로 연결되었다. 한참 동안 인적사항을 상세히 묻고 몇 가지 부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정보이용료 4만5천원이 부과 되어 있다. 업체에 전화를 걸때 정보이용료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에는 060 전화를 이용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과 정보 이용료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업체에서 이런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됐을 때는 요금수납 대행 사업자나 유'무선 통신업체를 통해 해당 060 사업자에게 과금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Q: 060 스팸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 하나?

A: 060으로 시작되는 스팸 전화 차단서비스는 이동통신사별로 제공하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의 민원실(휴대폰은 국번 없이 114)에 연락하여 수신차단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TIP: 전화정보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전화요금고지서를 받으면 본인이 모르는 요금이나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2.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요금이 결제된 경우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경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결제 한도를 0원으로 해두는 것이 좋다.

3. 부업알선업체가 060 전화통화를 유도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거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는 통화요금 외에 고가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므로 통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 www.kcc.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5. 수신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정보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센터

(국번 없이 1336, www.spamcop.or.kr)로 신고하면 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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