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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경력 있어야 판사'…국회 사개특위 법원 개혁안 내일 확정, 경력법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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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경력 있어야 판사된다'…법원 개혁안 내일 확정, 경력법관제 채택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곧바로 법관에 임용하는 전통적 채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조일원화 계획을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의 이 계획은 '경력법관제'로 불리는데, 경력법관제에 대한 여야 이견은 크게 돌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6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법관제'는 ▲2013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서 판사가 임용된다.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2013년부터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되는 '경력법관제'가 채택된다. 경력산출기간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시점부터 경력에 들어간다. 검사·변호사·군법무관·정부 부처와 일반기업 법무 관련 근무경력도 대상에 들어간다.

경력법관제는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경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해야한다는 정치권과 일반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념 편향 판결'이나 '튀는 판결'을 제어하기 위해 이같은 경력법관제를 추진해왔다.

사개특위는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미국식의 '로 클럭'(law clerk)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로 클럭'(law clerk)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된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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