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인 사업체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섬유'자동차부품'안경 등 지역 영세 제조업체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대구'경북에서 원자재 상승 압박에다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지역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근로현장의 근무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4년 1천 명 이상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2007년 50인 이상, 2008년 20인 이상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대구시'경북도의 사업체 기초 통계자료(2009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체는 대구 1만5천465개, 경북 1만4천796개로, 적용 근로자는 각각 13만2천627명, 13만686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44시간 이상 체제의 기존 사업체들은 25~50% 할증된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역 영세업체들은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가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근로자 5~19명인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8.9%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근무 여건상 부적합' '인건비 상승 부담' 등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측은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역 영세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정도의 인건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섬유회사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자동차부품업체 사장들은 "주문을 맞추려면 주말 및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데 주 40시간제까지 시행되면 회사 유지가 힘들다"며 "일방적으로 영세업자들의 숨통을 죄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노사 합의를 통해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연장근로 가산수당 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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