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적용기간은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해 소급해서 고시한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연체료를 50% 경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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