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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판사, '대통령 조롱조' 교사에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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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판사, '대통령 조롱조' 교사에 "버텨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문제를 출제한 구리시 S중학교 교사에 트위터로 응원 글을 남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 판사는 지난 15일 트위터로 해당 교사에게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입장곤란하게 해서 쫄게 만드는 거. 버티면 이깁니다"라고 응원의 글을 남겼다.

또 "(기자 등이) 어떻게 우연히 전화번호 알아냈다 해서 일거수 일투족 감시당하는 거 아니니 쫄 필요 없어요"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를 격려하자는 트위터 글을 퍼나르면서 "참교사에게 폭풍 팔로(follow.트위터 아이디를 친구로 등록하는 행위)를"이라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거 당연하니 표현합시다. 틀렸다며 비난받고 찍힐까 봐 쫄 필요 없죠"라는 글도 남겼다. "참으면 흔한 노예가 되고, 혼자서 싸우면 특별한 국민이 되고, 다같이 싸우면 행복한 국민이 된다"는 의견에 "오~ 멋진 말씀"이라고 공감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지난 7일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으며,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서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충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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