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I 발생하면 '일시 출입·이동제한' 발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AI 발생하면 '일시 출입·이동제한' 발령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으로의 출입과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 수준이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높여진다.

특히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과 작업장으로의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된다. 다만 적용범위와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전국 시·군 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 이동통제와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다.

살처분과 매몰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구체화했다.

차량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도록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 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염·위험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바이러스 검사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