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5만주(12%)는 담보 해지 절차가 지연돼 다음달 3일 매각했다.
박 회장은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회장은 금호비앤피화학의 법인자금 107억5천만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쓰고, 납품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회사에서 나오는 고무 부산물을 다른 기업에 염가 매각해 21억8천만원을 부당지원하고,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업체가 할인한 만큼을 되돌려 받아 32억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으며, 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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