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경북지역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과 교습소의 심야교습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심야교습시간을 초교생에 한해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중학생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로 현행 교습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의 공포,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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