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의 렌터카 임대 사기 혐의(본지 9일 자 6면 보도)와 관련, 경찰은 15일 같은 혐의로 K(40'여) 씨와 J(40'여) 씨, C(36) 씨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주범인 K(35'여) 씨와 공모해 2010년 9월 1일 달서구 죽전동 한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임대보증금 3천500만원과 월 임대료 30만원을 내면 차량을 장기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등 1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3억3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월급을 주고 이들을 고용했다는 주범 K씨의 진술과 달리, 이들도 각각 30여 건의 임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렌터카 대여자와 렌트카 업체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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