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13일부터 신청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난 9년간 3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1인당 85만원, 모두 26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한국국적의 외국 영주권자인 김모(55)씨의 경우 급여 30%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아 6313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간사는 "추가 환급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정확히 환급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이 3년이어서 사정상 연내 추가 환급이 어렵다면 2015년 5월까지 기회가 있다.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한 근로자들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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