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13일부터 신청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13일부터 신청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난 9년간 3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1인당 85만원, 모두 26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한국국적의 외국 영주권자인 김모(55)씨의 경우 급여 30%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아 6313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간사는 "추가 환급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정확히 환급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이 3년이어서 사정상 연내 추가 환급이 어렵다면 2015년 5월까지 기회가 있다.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한 근로자들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