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구매가격과 요금할인 등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 가격정보가 표준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이통사별로 가입신청서 가격 정보 제공이나 용어가 들쭉날쭉해 이용자가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이를 악용해 일부 판매점에서는 높은 이용요금에 가입하면 비싼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유혹하고 나서 이용고지서에 휴대전화 구입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출고가'실제 구입가'이용요금'요금할인 등을 손쉽게 알아보게 할 계획이다.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오는 6월 중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하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도 통일한다. 기존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고,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는 것.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 정보 제공이 투명해지고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돼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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