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 중 DMB 보면 처벌…영상송출 제한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 있는 운전 중 DMB 시청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 중에는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달 1일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운전 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 중 DMB 시청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에는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이 없으며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이 기능이 탑재돼 있지만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DMB 시청이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과태료와 운수면허 제재 등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하여 박지만 EG 회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했고, 박 회장은 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세계 수주량의 63%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HD현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연방 정부 내에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분야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