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2006년부터 끌어오던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일 경상북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업체 대표 A(50) 씨와 경영관리본부장 B(45)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군수는 경북도 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권 군수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거나 주민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질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법상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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