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무유기 무혐의" 권영택 영양군수 무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2006년부터 끌어오던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일 경상북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업체 대표 A(50) 씨와 경영관리본부장 B(45)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군수는 경북도 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권 군수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거나 주민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질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법상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재영솔루텍이 상반기 실적 개선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며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9% 증가한 107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14일 재상고 기한을 맞이하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