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무유기 무혐의" 권영택 영양군수 무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2006년부터 끌어오던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일 경상북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업체 대표 A(50) 씨와 경영관리본부장 B(45)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군수는 경북도 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권 군수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거나 주민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질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법상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배우 이관훈과의 술자리 사진에 대한 '소주 인증샷' 논란에 해명하며, 자신이 마신 술은 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사 2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4천만원과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계속하며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해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은 이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