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영장 기각 "증거 불충분. 도주 우려 크지 않다"
미성년 연예인지망생을 유인해 감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3일 오후 미성년자 간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영욱이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면서 "구속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 추가 피해자 2명이 고소장을 접수해 총 3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