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모(36) 씨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판매하다가 단속돼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씨는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를 택했다. 박 씨는 "영업정지는 가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게 해 자영업자들이 꺼리는 행위이지만 장사가 워낙 안돼 과징금 낼 돈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벌금 대신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
예전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하는 자영업자가 많았던 반면 요즘엔 장사가 잘되지 않아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30일 대구지역 중'북'서'남'수성구 등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89개 업체 가운데 50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택했다. 나머지 39개 업체는 과징금을 납부했다.
서구청의 경우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33개 업소 중 영업정지를 택한 업소는 22곳으로 과징금을 택한 업소의 두 배에 이르렀다.
대구시 서구에서 식당업을 하다가 올해 초 영업정지를 당한 이모(45'여) 씨는 "장사도 안되는데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15일간 쉬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영업정지를 택했다"고 털어놨다.
대구 중구청 한 관계자는 "장사가 되지 않아 세금 내는 것도 버거워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예년과 달리 상인들이 운영난에 허덕이다 보니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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