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증 이용 고객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90% 부분 보증이던 보증비율을 100% 전액 보증으로 확대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연 4% 후반대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이자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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