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개인간 단순한 다툼, 112신고 말고 대화로 해결을

범죄신고 전화인 112는 각종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해자보호전화이다.

그러나 잦은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112신고센타는 물론 범죄예방'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할 일선지구대 순찰 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킬 뿐 아니라 경찰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범죄 현장이나 실제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 출동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제2. 제3의 피해를 막지못할 때가 있어 늑장출동이란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허위'장난 신고자의 발신자 추적을 통하여 경범죄처벌법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법 조치하지만 대포폰이나 공중전화일 때는 발신자 추적이 곤란하여 처벌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그리고 무임승차. 폭행. 가정폭력같은 사사로운 일로 신고를 한 뒤 처벌의사가 없거나 해결됐을 때는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도록 재신고를 해주는 것이 경찰을 도와주는 일이다. 특히 인적피해가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 발생시는 스프레이로 현장표시를 하거나 카메라 등으로 찍은 뒤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갓길이나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상호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사고처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박순백(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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