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태우 동생 명의 회사 주식 반환소 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동생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 재우(77)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12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설립을 위임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 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70억원과 50억원 등 120억원을 동생에게 줬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 소송 취지.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재우 씨 명의로 돼 있는 16만4천800주의 주주가 자신이라며 주주 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