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하지 말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직속위원회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린 것은 유감이다. 당장 법 해석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권고 사항이지만, 일본이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족쇄를 풀어버리면 동북아 국제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주변국들은 긴장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은 상황이어도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으면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로 종전 이후 이제껏 용인되지 않았다. 일본 헌법 9조가 막고 있었던 덕분이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계기이기도 한 9조 1항은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무력행사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조 2항은 육해공군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전범 국가 일본이 더 이상 군대로 이웃을 괴롭히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법을 흔들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그동안 보수 정당인 자민당이 헌법 해석을 달리하거나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과 손을 잡고 늘 든든한 방화벽 역할을 해왔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3년 만에 자민당과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데다 미-일 동맹 심화를 앞세운 미국의 부채질마저 더해지는 양상이어서 우려를 더한다.

전쟁이 끝난 지 67년이 지나도록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법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군사대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미국 역시 법으로 금지시켜 놓고도 국제 정세를 빌미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압박하는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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