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현금 3천500만원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L(45)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L씨는 10일 오후 2시 50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 길가에서 손가방에 현금 3천500만원을 넣어 길을 걷던 중 남자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며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사고 발생 현장에 80여 명이 출동해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범행 장면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L씨의 허위 신고를 의심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L씨는 "이날 전세 계약을 하려다가 집이 마음이 들지 않아 계약을 파기시키려고 했으나 집주인에게 미안해 핑곗거리를 만들려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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