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보자 매수' 혐의 칠곡군수 징역2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11일 지난해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피고인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 때 경쟁 후보였던 K씨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는 등 후보자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