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11일 지난해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피고인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 때 경쟁 후보였던 K씨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는 등 후보자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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