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7월 말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학칙을 공포한 함인석 총장을 상대로 15일 학칙개정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손창현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총장의 학칙개정 처분은 한 달 앞서 경북대 교수 총투표에서 도출된 '총장직선제 존치'개선'이라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본부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등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무효"라며 "법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교수들이 성금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대 교수회는 앞으로 총장이 폐지를 선언한 총장직선제를 원상회복시킨 후 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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