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다단계 영업을 해온 혐의로 A(46) 씨를 구속하고 B(55'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C(60'여) 씨 등 232명으로부터 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가 1계좌에 38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원씩 50일간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뒤 후순위 투자자들이 낸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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