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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너구리·생생우동 등 스프서 발암물질…식약청·업체 "유해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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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일부 라면제품의 수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과 업체는 국내 안전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해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

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 '너구리' 봉지 라면과 컵라면의 수프, '생생우동' 등에서 벤조피렌이 2.0~4.7마이크로그램(㎍)/㎏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검게 탄 고기와 같이 식재료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허용 기준을 식용유 등의 기름은 ㎏당 2㎍, 분유는 1㎍, 어류는 2㎍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식약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지난 6월 식약청은 한 중소식품업체가 만든 훈제건조어묵에서 다량의 벤조피렌을 검출해 업주를 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은 이 회사가 농심에 제품을 납품해온 것을 확인하고 농심 제품도 함께 조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문제가 된 업체로부터 훈제건조어묵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등이 만들어 유통한 라면 수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훈제건조어묵의 벤조피렌 기준에 비해 낮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벤조피렌은 훈제건조어묵의 국내 기준인 10㎍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했다.

농심 측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검증된 상황"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청에서도 유해하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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