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결국 무산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3일 "최 씨의 추가 범행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고, 핵심 증인들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증인 출석을 장담할 수 없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세 번이나 가졌지만 결론짓지 못하고 종결한 뒤 12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했다가 1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씨의 추가 범행 수사와 주요 증인 출석 불투명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최 씨 변호인은 11일 검찰의 배제 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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