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실직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 내에 허위 신고한 피보험 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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