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보험 허위신고 적발 즉시 과태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까지 자진신고 받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실직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 내에 허위 신고한 피보험 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