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발 오토바이'도 자동차 해당…무면허 음주 벌금 6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만 58세의 남성이 배기량이 적은 49㏄ 저속 사륜 오토바이를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몰았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바퀴가 4개 달린 배기량 49㏄ 다륜형 오토바이인 일명 '사발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기량이 적다고 해도 49㏄ 원동기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등'에 해당해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며 "또 당시 나이가 만 58세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연령대에 이른 교통약자로서의 고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무면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고, 크기와 배기량이 적은데다 최고속도가 20㎞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는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상 고령자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 발급 기간을 통상의 10년보다 짧은 5년으로 단축해 고령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 문제를 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반대로 65세 미만의 운전자는 그 이하 연령대의 운전자들과 운전 능력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배기량 49㏄ 다륜형 오토바이를 타고 영천시 한 도로를 200m 정도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