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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스타디움 예식장으로 빌려 폐백실·식당 불법 변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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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입건…묵인 공무원 5명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대구스타디움 스포츠기념관을 빌린 뒤 불법증축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예식장 업자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불법 증축 등을 한 것을 묵인한 혐의로 대구시 공무원 B(6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C(58) 씨 등 2명은 대구시에 행정조치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FC로부터 스포츠기념관 2층을 빌려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옥상 공조실을 폐백실로 불법 용도변경'증축하고 옥상정원을 연회식당으로 변경해 연 2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스타디움 관리소장이었던 B씨 등 전'현직 공무원들은 A씨로부터 건축물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등을 모른 척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묵인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4년간 매출액 25억5천만원 상당을 세무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에 통보했다"면서 "회계장부와 관련자 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했지만 뇌물혐의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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