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패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게 1억 2100만원 지급!"
배우 이미숙이 전속계약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분쟁 소송에서 패소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21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음에도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는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에 196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미숙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