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미숙 패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게 1억 2100만원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미숙 패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게 1억 2100만원 지급!"

배우 이미숙이 전속계약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분쟁 소송에서 패소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21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음에도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는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에 196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미숙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