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관 노후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2008년 1월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4천955가구에 28억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에는 9억6천만원(1천200가구)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로 전체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가구다. 지원금은 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 최대 80만원 범위에서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번 없이 '121'으로 문의하면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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