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5일 나이가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운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행세를 하며 오랜 기간 각종 소송, 등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파산'면책, 회생절차를 대리한 혐의(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로 속칭 '사건사무장' 4명을 입건, 이 중 A(51) 씨를 구속 기소하고 B(33)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한 명을 기소중지했다.
또 이들을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 대신 법무사 업무를 하게 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등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법무사 C(7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사건사무장은 각자 명의를 빌린 법무사 명의로 된 통장을 한 개씩 관리하며 이 통장으로 수임료를 받아 외부에서는 마치 법무사가 직접 수임료를 받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왔다.
대구지검 김태철 형사3부장은 "이들 사건사무장은 모두 법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법무사 업무인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했고 변호사 업무 영역인 파산, 회생사건의 대리에까지 손을 뻗쳐 변호사법 위반까지 저질렀다"며 "부동산 중개소에 부당 사건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받는 수수료를 법정 기준보다 부풀려 이득을 취해 그 부담을 법률 소비자인 시민에게 전가해왔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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