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법 인신매매죄 신설…성매매·장기적출 목적 처벌

유엔의정서 비준위한 입법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됐다. 형법에 신종 범죄가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신설 등 개정 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법무부는 6일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및 도박 등에 관한 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은 지난 2000년 12월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UN) 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비준을 위해 필요한 이행입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고,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방조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도 인신매매를 위한 수단으로 약취 또는 유인의 방법을 이용하면 약취 또는 유인죄나 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젠 인신매매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부모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양자를 데려가는 것을 묵인한 경우 양부모는 약취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았는데 이제는 인신매매죄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내에서 체포될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행 국내 형법은 법정형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아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처벌 기준을 통일시켰다.

이와 함께 도박장 개장 및 복표 발행죄도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 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형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인권국가로서 대외 이미지가 높아지고, 범죄단체 및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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