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오토바이 틈새 운전 아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등이 있기 마련이며, 차들은 정해진 신호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하지만 정해진 신호와 규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차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로 구분을 위해서 설치한 흰색 점선 부근과 신호 대기하는 차량의 앞뒤 공간으로 틈새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다. 묘기라도 부리듯이 정해진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일시 정차된 차량이나 서행 운행하는 차량의 틈새로 곡예 운전을 하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곤 한다. 잠시 빨리 가기 위해 남에게는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에게는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인 것 같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만약 정해진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도 중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오토바이 틈새 운전은 근절돼야 하겠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도 생활화돼야 한다.

이근항 (경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