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등이 있기 마련이며, 차들은 정해진 신호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하지만 정해진 신호와 규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차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로 구분을 위해서 설치한 흰색 점선 부근과 신호 대기하는 차량의 앞뒤 공간으로 틈새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다. 묘기라도 부리듯이 정해진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일시 정차된 차량이나 서행 운행하는 차량의 틈새로 곡예 운전을 하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곤 한다. 잠시 빨리 가기 위해 남에게는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에게는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인 것 같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만약 정해진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도 중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오토바이 틈새 운전은 근절돼야 하겠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도 생활화돼야 한다.
이근항 (경산경찰서 서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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