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흘 만에 사퇴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스스로 사퇴한 고위공직자로는 세 번째다.
황 내정자가 사퇴한 것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경우 직무와 관련된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도록 규정된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다. 황 내정자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면 젊음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공중분해된다"며 "백지신탁을 통해 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고 밝혔다.
'깜짝인사'로 주목을 끈 벤처 1세대 중소기업청장의 '깜짝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다시 흠집이 생겼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황 내정자가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퇴 이유는 청와대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진두지휘할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고위공직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황 내정자가 중기청장으로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청와대로부터 주식 백지신탁에 대해 들었다고 털어놓음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체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황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하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도 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해 봤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인사풀을 두고 2~3배수 후보를 골라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이정현 정무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등 수석비서관이 함께하는 인사위원회를 가동해서 추천과정과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면 황 내정자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잦은 낙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있는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선 스타일'의 예견된 부작용이다.
황철주 내정자의 사퇴는 국정 운영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이 틀어졌다. 산자부와 함께 중기청도 업무보고를 함께 할 예정이었지만 중기청장의 공백으로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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