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의 국내외 보급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권영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 새마을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와 지도자 양성,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 사업과 해외봉사단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새마을회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과 포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권영만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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