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3번 이상 경범죄'로 처벌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을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2회 구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스토킹 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닐 시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달 22일부터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구애 3번 이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 소식에 네티즌들은 "스토킹 방지 목적은 좋은데 효과가 있을까" "남자들 이제 무턱대고 들이대진 못하겠다" "남자들 입장에선 좀 과하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