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스토킹' 방지?…"3번 찍으면 경범죄! 10번 못 찍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애 3번 이상 경범죄'로 처벌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을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2회 구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스토킹 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닐 시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달 22일부터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구애 3번 이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 소식에 네티즌들은 "스토킹 방지 목적은 좋은데 효과가 있을까" "남자들 이제 무턱대고 들이대진 못하겠다" "남자들 입장에선 좀 과하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