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조금 부당 사용한 아동센터, 6개월 영업정지·560만원 환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조금 사용 및 정리를 부실하게 해 문제가 됐던 지역아동센터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미술과 체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에 강사료, 입장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지만 관련 교육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사용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고, 아동을 등록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등록한 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보조금 56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