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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더기 '김영란법' 주범 법무부'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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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손질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쪼그라들었고 처벌 방식도 형사처벌 대신 받은 금품 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법안이 이처럼 누더기가 된 것은 법무부가 원안에 대해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주장은 공직자들의 저항에 편승해 그들을 감싸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공직 사회의 부패상이 심각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공직 사회의 부패 근절에 앞장서야 할 주무 부처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며 국민권익위 역시 법안을 껍데기로 만드는 데 동조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공직자들이 향응이나 돈을 받더라도 대가와 관련된 증거가 없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는 현실이 부패를 뿌리 뽑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김영란법'의 알맹이를 뺀 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원칙은 유지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진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김영란법'이 취지를 잃고 실효성 없게 만들어진다면 거센 반발만 불러일으키게 된다. 국회에서 다시 손질해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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