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어떻게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 구속이 합당한지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는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흔히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청구를 발부하거나 기각한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보통 당일 피의자를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늦어도 청구된 다음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심문기일엔 검사와 변호인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변호인이 없을 경우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 등 전담법관이 담당하는데, 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하기도 한다. 심문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 다시 한 번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하, 피해 금액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면 유리한데, 늦어도 기소 전에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청구서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은 심문 당일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구속을 면하게 된 경우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뿐이지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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