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지난 1월 특위를 설치해 가동한 지 5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특위의 의견서는 정치 쇄신 과제별로 흩어져 있는 해당 상임위에 넘겨져 6월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위 의견서를 살펴보면 정치 쇄신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 국회 폭력을 형법보다 강도 높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일보했지만, 의원 연금은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대 의원부터 연금을 지급하지 않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몇몇 단서 조항을 두어 유지했다. 게다가 의원 세비 삭감, 비리 의원 등에 대해 방패막이로 활용돼 온 불체포특권 폐지,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은 아예 내용에서 빠져 있다.
이런 정도의 의견서로는 정치 쇄신 의지를 읽을 수 없다. 특위 가동 과정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 없이 조용히 운영하다 특권 포기를 최소화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늉만 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금지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에 반발, 정치 쇄신 흐름을 거스르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서에 담긴 정치 쇄신 과제조차 제대로 입법화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정치 쇄신 과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나마 내놓은 쇄신 과제를 흔드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 쇄신 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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