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정부 3.0 도입에 맞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공기업별로 공개하고 있는 재정공시 이외에 지방재정과 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통합 공시하기로 했다.
또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공시하는 재정공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기존에 공개해 온 일반채무, 지급보증채무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도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도 공개한다.
또 행사, 축제 등과 같은 지자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를 올해부터 공개하고 자치단체의 계약 발주부터 대가 지급까지 전 과정도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지방공기업도 ▷이익배당 현황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임원 국외출장현황 등까지 올해부터 공개하는 등 향후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통합경영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 분야 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는 '정부 3.0'을 실현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규정 등도 조속히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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