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명 의료 중단 법제화 작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생명윤리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연명 의료 중단은 우선적으로 환자 의사를 존중한다.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의사와 상의해 스스로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면 연명 치료는 중단된다. 환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의사 2인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중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추정도 할 수 없을 때는 적법한 대리인과 가족 모두가 합의해야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존엄사와 연결돼 논란을 불러왔던 '무의미한 연명 치료' 문제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권고안이 법제화할 경우 그동안 존엄사를 둘러싸고 제기돼 왔던 이런 논란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웰 다잉'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때 가족들이 이를 추정하거나 의사 등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결정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본인 의사의 왜곡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경제적 부담이나 환자 돌보는 데 대한 어려움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입법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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