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통합 정책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전국 최초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대구시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로봇, 지능형 관제 분야의 ...
경기 시흥시의 화재 현장에서 농장 관리자인 60대 남성 A씨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3차례 수색을 진행했음에도 불...
중동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한국 선박 중 1척이 안전 해역에 도착하면서 남은 선박은 2척으로 줄어들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