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판세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13곳에서 승...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8600선에서 등락하며 2일 오전 9시 17분 기준 1.37% 하락한 8667.96을 기록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1조8...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A씨가 동성 거래처 직원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자리에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