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 속국"…경복궁 가이드 역사왜곡 논란 [영상]
[진가 드러낸 4대강 사업] 낙동강 보 없었다면 '아찔'…수자원 확보 효과 다시 주목
李 "범죄 예방 힘쓰겠다"…"무기수 가석방 중단부터" 주진우 일갈
브라질 계란 800억 안썼다…李 "16억에 불과" 그런데 14억이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