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019년 LG화학 구미 유치의 배경에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구미형 일자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다. 당시...
구미지역 경제계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구미 제외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구미상공...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중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들이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사건으로 교내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
지난달 26일 베이징에서 66세 조종사 류모가 경비행기를 조종하던 중 초고층 빌딩인 시틱타워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