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전MBC가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토론회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편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김 후보 ...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하자 성과급 격차로 인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DX...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임금 및 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과급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던 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