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할 의사를 밝혔으며,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대구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서한과 HS화성이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서한은 매출액이 2천528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황정민과의 사업 관계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 각서는 미국 조선소에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