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택시 기본요금 조정, 업계 용역 결과 나왔다…5,200~5,600원 수준 전망
서울 잠실에 모인 수만 명 인파는 '시위대'일까? '시민'일까? [현장]
"송도 1·2동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네?"…개표 결과에 온라인 '술렁'
이준석 "장동혁 '서울 재선거' 주장은 오세훈 사퇴 종용"
매불쇼 최욱 "전두환 식 탱크로 밀어버려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