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째 하락하여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43.3%, 부정 ...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장원맨션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며, 조합원들의 높은 동의율(89.78%)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광주특별시' 약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찬반 의견이 격화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