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의 미국 출국에 대해 도피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으며, 홍 전 감독은 월드컵 결과...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기업회생절차가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폐지되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만2천여명의 직원들...
수원시에서 60대 여성 A씨가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꺾어간 사건이 발생했으며, A씨는 '삽목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