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비판하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가방위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세종·대전 지역의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감찰을 받고 있으며, 세종의 A 경위는 애정행각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대전에서는 경찰 간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