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긍정 평가는 34.7%, 부정 평가는 61.9%로 집계되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마지막 주 소폭 상승하며 주택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와 케이메디허브를 포함한...
고(故) 이남철 전 고령군수의 영결식이 3일 고령군청 광장에서 열렸으며, 지역사회는 그의 업적과 인품을 기리며 슬픔에 잠겼다. 한편, KTX...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