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대구시는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수수료가 없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제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방문한 뒤 확인서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 요청하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구미시와 협력해 해평취수장 ...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으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11세 초등학생 A군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