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과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영어 캠프를 폐쇄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0개 대학과 4개 고등학교가 등록 없이 관행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불법 영어 캠프 현황 파악과 폐쇄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영 정지 등 해당 교육 기관을 제재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학의 영어 캠프는 방학 동안 3주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비싼 가격을 받아 장삿속이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동대는 305만 원,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298만 원, 297만 원으로 대부분 300만 원대에 이른다. 이들 캠프는 201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두 불법이 됐지만, 관행으로 운영됐고 일부에서는 수학과 논술 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의 묵인 속에 불법 캠프가 횡행한 셈이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각종 캠프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영어 캠프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현실적인 수요가 많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대학이 학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 방학 동안의 캠프는 사설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신력 있는 대학이 캠프를 운영할 길을 열어주거나, 사설 학원 캠프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학생이 믿고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의 사례처럼 대학이 검증을 거친 학원에 대해 시설 대여나 교수진 협조 등을 지원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과도한 참가비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각종 캠프가 제2, 제3의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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