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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울진 바다도 적조경보…해수부 "양식장 긴급 어류방류"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을 덮친 적조가 폭염의 기세에 편승해 좀체 숙지지 않고 있다. 양식장 피해가 계속 늘고 있고, 적조경보 지역도 확대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영덕과 울진에도 적조경보를 발령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등도 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하고, 적조 방제작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적조 피해 확산

7일 포항시 장기면 한 양식장에서 넙치 11만4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적조 발생 12일 만에 포항지역 양식장 물고기는 모두 76만여 마리가 죽어나가는 등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 피해금액만 12억원(시가 36억원 상당)에 이른다. 포항의 피해가 큰 것은, 경북지역 양식장의 90%가 밀집돼 있기 때문.

피해가 미미했던 경주에서도 감포읍 전동리 육상양식장에서 3일부터 7일까지 1만 마리가 집단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가두리양식장 10개소와 4개의 육상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적조가 더 확산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영덕지역의 경우 남정면 장사~영덕 병곡면 연안 3마일 해상에 고밀도 적조띠가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큰 비가 내려 바닷속을 한번 뒤집어 주지 않는 한 적조가 금세 물러갈 가능성은 없다. 다행히 냉수대가 조금 남아있어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지 않다. 황토 살포를 늘려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최악의 상황이 우려될 경우 어민들과 협의해 물고기 방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긴급 어류 방류 등 대응책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적조가 3주째 계속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이 원할 경우 사전 어류 방류를 할 수 있도록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했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적조가 발생해 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산기술사업소 등의 의견을 물어 방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 다만, 방류 지침에는 어종, 크기, 시기, 건강성 등을 규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질병검사를 완료한 후에 방류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동해 남부연안은 냉수대의 소멸로 연안으로 접안하는 적조의 확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어 적조가 강원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당국의 적조 예찰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8일 적조 방제를 위해 예비비 6억원을 포항, 경주시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적조 발생 이전 적조 방제비로 3억5천만원을 투입해 황토와 액화산소를 확보했고, 적조 피해가 커지면서 5일 2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적조 방제비로 모두 11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경북도는 8일 황토 200t, 선박 25척,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이는 등 매일 방제작업도 펴고 있다. 앞서 5일부터 7일까지 적조 발생 현장에 황토 786t, 선박 155척, 인력 655명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방제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앞으로 적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방제작업 및 어민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채수'김대호'박승혁'황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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